[저작권] 저작권 개념과 저작물의 종류, 안무 및 동물이 그린 그림의 저작권

저작물이란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너무나 많은 SNS나 매체들이 있습니다. 글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만들 때,


'이거 그냥 복사해서 써도 되나?'

'어디 무료로 이미지 같은거 퍼올 때 없을까?'

'내 블로그에 일부만 복사해서 올려도 되겠지?'

'벌써 다 퍼진 건데 나도 써도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전체를 순수하게 창작하여 무엇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양심이나 윤리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문화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서, 정확하게 알고 적절히 잘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정보도 많아지고 공유하기도 쉬워서, 예전보다 저작권이 침해되는 일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한류가 유행하면서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만든 작품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유통된다면, 그 재산적인 피해는 물론, 좋은 콘텐츠 만들어 내기도 더욱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중요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를 침해를 하게 되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이것이 과연 저작물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알아보기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요건 (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으로) 


①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합니다

②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③ 표현되어야 합니다

④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물이 있습니다. 그럼 위의 저작물의 요건에 따라 저작물이 아닌 것을 선택해 볼까요?

 

어젯밤에 내가 쓴 일기 /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 / 전화번호부 / 대중가요 안무 / 영화 / 노래가사 / 연극  / 우리집 앞 건물의 설계도 / 지나가는 사람에게 찍어달라고 부탁한 사진 / 웹툰 / 소설 / 우리 동네 공원의 조각품 / 아기공룡 둘리에서 나오는 희동이 / 게임 애니팡 / 코끼리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서 멋있게 그린 그림 / 학교 시험문제 / 기발한 아이디어 / 웹툰으로 만든 영화 / 윈도우 프로그램 / 컴퓨터 글씨 폰트 / 동생이 쓴 붓글씨 / 내가 동아리시간에 쓴 캘리그라피 글씨 / 김제동의 빛나는 어록 / 엄마의 명언같은 기발한 잔소리 /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O 는 '저작물', X 는 '저작물이 아님'으로 4개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1. 어젯밤에 내가 쓴 일기 ( O )

 - 내가 (나는 사람이므로 인간이 한것 맞음)

 - 쓴 (글로 표현함)

 - 일기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냈음-지적활동)

  2.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 ( O )

 - 유치원생이 (인간임)

 - 그린 (생각하여 표현함)

 - 그림 (창작물)

 3. 전화번호부 ( X )

 - 인간이 작업했음.

 - 표현되었음.

 - 사상이나 감정이 없음. (단순히 모아서 순서대로 정리한 것임)

  4. 대중가요 안무 ( O )

 - 안무 제작자가 (인간이)

 -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 생각해서 (사상이나 감정)

 - 새로운 것을 (창작)

 - 춤으로 나타냄. (표현)

 위의 예에서 저작물이 아닌 것은? 


 - '전화번호부'는 창작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 '코끼리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서 멋있게 그린 그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 '기발한 아이디어'는 표현되지 않은 머리속에 있는 생각일 뿐이라서 저작물이 아닙니다.

 - '엄마의 명언같은 기발한 잔소리'는 인간이 표현한 것은 맞지만 창작이나 지적활동은 아닙니다.

 -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현재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대중가요 안무의 저작권  


싸이강남스타일 안무저작권


그동안 우리나라 안무의 저작권은 너무도 소홀했습니다.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책의 저작권이나 음원의 저작권은 한 권을 살 때마다, 라디오나 방송, 큰 매장 등에서 음악을 틀어줄 때마다 저작권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무는 어떨까요? 안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K-POP과 함께 안무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어 안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다른 분야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을 때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말춤 아니었을까요?

강남스타일이 공연 될 때마다, 라디오나 TV, 큰 매장등에서 음악이 나올 때마다, 영상을 볼 때마다 저작권료를 음원에 대해 지불했을 것입니다. 말춤 안무가는 어땠을까요? 말춤 안무가는 안무 제작 비용 300만원을 받은 것 말고는 흥행에 따른 아무런 수입도 없었다고 합니다. 후에 싸이가 고맙다는 선물로 무언가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 사례로 안무의 저작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속 곡에서 싸이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시건방춤'을 만든 안무팀 '야마앤핫칙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하긴 그 당시에는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때 였습니다. 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열풍이긴 했지만, 우리 나라에서 음원 저작권료로 거둬들인 수입은 고작 36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멜론이나 엠넷같은 음원 유통사들이 싸이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구조입니다.



  동물이나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의 저작권  


그렇다면 동물이 그린 그림 또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어떨까요?

전통적인 저작권법은 인간이나 단체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다른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슬래이터'라는 사진작가는 '나루토'라는 원숭이에게 셀카를 찍도록 했습니다. 원숭이가 스스로 찍은 수백 장의 사진 중 가장 잘 나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마치 사람이 셀카라도 찍은 듯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찍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원숭이셀카저작권


이 사진은 사진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을까요? 

사진이 너무 유명해져서 이 사진의 저작권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진 작가에게,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서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동물보호 단체들은 이 사진의 저작권은 이 원숭이에게 있으며, 수입은 원숭이를 위해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재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인공 지능을 개발한 프로그래머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할까요?', '인공지능에게 인정해야 할까요?', '프로그램 개발 의뢰자가 가지게 될까요?' 흠~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쏭달쏭 저작권, 할매가 망친 예수 벽화  


스페인 남동부에 있는 산투아리오 데 미제리코르디아 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당을 청소하던 할머니 히메네스는 성당 안쪽 벽에 그려져 있는 예수 벽화가 세월이 지나서 너무 손상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망친예수벽화수정전-에체호모작뭎


이를 안타깝게 여겨 고치려다가 그만 작품을 이렇게 망쳐 놓고 말았답니다. 


할머니가망친예수벽화수정후-에체호모작품


그 작품은 19세기 화가 엘리아스 가르시아가 그린 '에체 호모' 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었습니다.


저작권-할머니가망친예수벽화 에체호모원작


전과 후를 비교해 볼까요?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오고도 남을 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TV프로 '서프라이즈'에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에체호모원작할머니가망친예수벽화수정전후비교


그런데 그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망친 벽화를 보려고 전 세계에서 찾아와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 관광객이 넘쳐났죠. 그 망친 벽화를 보려고 전세계에서 찾아와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 관광객이 넘쳐났습니다.


에체호모원작할머니가망친예수벽화보려고모인관광객


 망친 벽화를 이용한 상품들도 생겨났구요.


저작권 - 에체호모원작할머니가망친예수벽화 패러디상품


 각종 패러디물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권 - 에체호모원작할머니가망친예수벽화 패러디그림1

저작권 - 에체호모원작할머니가망친예수벽화 패러디그림

저작권 - 에체호모원작할머니가망친예수벽화 패러디그림


시에서는 관광객에게 성당의 입장료를 받았으며 그 수익이 1억원도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 예수 벽화를 망쳐놓은 이 그림은, 망쳐놓은 할머니의 저작물일까요? 아닐까요?

- 할머니에게 저작권을 인정했을까요?

- 판매 수익과 입장료 수입은 할머니에게 지급될까요?


자료를 찾다보니 TV 서프라이즈에서도 이 이야기에 대해 방송한 것이 있네요. 답을 찾아 볼까요?




정답은..

할머니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었고, 할머니는 그로 인한 저작권 수익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망친 예수 벽화가 저작물인 이유는, 할머니가(인간이) 예수 벽화를 아주 정성스럽게 고치기 위해(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간) 그림(표현)으로 아주 새로운(망쳐놓긴 했지만 창작입니다)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작물의 요건에 해당되긴 합니다.

참고로, 문화재 훼손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저작권과는 다른 부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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