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IT 생활/정보윤리 바로알기 다시봄날 2018. 6. 19. 19:00
[저작권의 종류와 침해 사례] '저작권 배상'이라는 용어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수많은 뉴스나 기사, 블로그 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사용했다가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되는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관련 기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노래방 '저작권' 거액 배상. 연방법원 "곡당 5000달러, 12만 달러 지급", 원고 측 "소송 계속할 것", 유흥업계 파장 예상.무료 폰트로 회사 홈페이지 제작했어도, 法 “저작권 침해, 50만 원 배상”.국내업체 이미지 퍼다쓰다 ‘손배 폭탄’도용된 이미지 1건당 150만원 요구. 정상판매가 15만원의 10배에 달하는 금액!골프장 코스도 저작권 인정. 실제 존재하는 골프코스를 항공 촬영한 뒤,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 영업에 사용해 온 국내 1위 스크린 골프업체 골프..
슬기로운 IT 생활/정보윤리 바로알기 다시봄날 2018. 6. 19. 14:00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또는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들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어린이의 글이나 그림도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작성한 숙제나 일기, 직접 그려 만든 캐릭터들도 모두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
슬기로운 IT 생활/정보윤리 바로알기 다시봄날 2018. 6. 19. 11:31
10년 전쯤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재래 시장과 비슷한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안쪽에 CD 파는 매장이 있어서 들어가 보았는데, 사방 벽면이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음악 CD로 꽉 차 있었습니다. 대장금, 황진이, 다모, 올인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반 드라마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가격도 매우 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대규모로 어디에서 유통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나 싶어서 일단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런데 사진도, 디자인도 참 촌스럽고 조잡합니다. 표지를 열어보니 CD 2장이 들어있었는데, 이 안에 대장금 60편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표지 안쪽에는 '겨울연가',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등이 다른 한류 드라..
슬기로운 IT 생활/정보윤리 바로알기 다시봄날 2018. 6. 18. 21:12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너무나 많은 SNS나 매체들이 있습니다. 글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만들 때, '이거 그냥 복사해서 써도 되나?''어디 무료로 이미지 같은거 퍼올 때 없을까?''내 블로그에 일부만 복사해서 올려도 되겠지?''벌써 다 퍼진 건데 나도 써도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전체를 순수하게 창작하여 무엇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양심이나 윤리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문화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서, 정확하게 알고 적절히 잘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정보도 많아지고 공유하기도 쉬워서, 예전보다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