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의 종류와 침해사례

[저작권의 종류와 침해 사례]

저작권의 종류 및 저작권침해 사례



'저작권 배상'이라는 용어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수많은 뉴스나 기사, 블로그 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사용했다가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되는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관련 기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노래방 '저작권' 거액 배상. 

연방법원 "곡당 5000달러, 12만 달러 지급", 원고 측 "소송 계속할 것", 유흥업계 파장 예상.

무료 폰트로 회사 홈페이지 제작했어도, 法 “저작권 침해, 50만 원 배상”.

국내업체 이미지 퍼다쓰다 ‘손배 폭탄’

도용된 이미지 1건당 150만원 요구. 정상판매가 15만원의 10배에 달하는 금액!

골프장 코스도 저작권 인정실제 존재하는 골프코스를 항공 촬영한 뒤,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 영업에 사용해 온 국내 1위 스크린 골프업체 골프 존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美 여성 노래 24곡 불법 다운로드에 24억 벌금

미국의 한 여성이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노래 24곡을 다운로드했다가, 192만 달러(약 24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이것은 저작권의 비용이나 돈에 관련된 재산적 권리를 보호해 주는 저작재산권에 관한 문제이며, 저작권의 종류에는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저작 재산권'과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해 주는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것으로,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하며,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저작 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며,  저작 인격권의 종류에는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공표권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저작인격권인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공표권 중에 알맞은 내용을 넣어 봅니다.


① (          ) : 저작물을  일반에 드러내어 알릴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권리.

② (          ) : 공표할 때 어떤 이름으로 표시를 할 것인지, 이름을 아예 표시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③ (          ) :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변경, 삭제 등이 되지 않도록 할 권리.


①번은 '공표권'입니다. 저작물을 일반에게 알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글을 썼다고 하면, 내용을 공표하지 않아도 그 에세이는 저작물입니다. 대중에게 알리고 책으로 출판하거나 어디에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대중에 알릴지 말지의 선택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②번은 '성명 표시권'입니다. 책을 출판할 때는 실명이 많지만, 인터넷 소설이나 웹툰을 보면 실명보다는 별명이나 예명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름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름이 없다고 해서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표시를 하지 않은 것뿐이지, 누군가는 창작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③번은 '동일성 유지권' 입니다. 저작물이 허락 없이 변경되거나 삭제 등이 되지 않도록 할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에 관련된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 저작 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관련예 >

<철거된 14개의 작품 중 하나>


원로작가 이반씨는 통일부의 요청으로 남북 철도를 잇는 도라산역 안 벽면에, 길이 100미터, 폭 2.7미터나 되는 대형 작품 14점을 3년에 걸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07년에 완성했습니다. 이반씨의 작품에는 생명 · 인간 · 자유 · 평화 · 자연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0년에 벽화가 “어둡고 난해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민중화 같다는 관람객들의 반응”이 있었다는 이유로 작가에게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철거했습니다. 벽화의 철거 공사는 벽화에 물을 강하게 분사하고 부분 절단하여 뜯는 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 과정에서 작품도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반씨는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법상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부의 일방적 철거 행위가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는 이반 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의 말을 인용하면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벽화를 폐기하는 것은, 비록 벽화에 대한 소유권에 근거한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작가가 가지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등의 저작인격권으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저작권법이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술 창작자로서 갖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저작 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관련예>


응원가 없이 조용한 야구장, 이게 다 저작권자 때문일까? 프로야구 응원가 저작인격권 침해 논란! 

KBO와 10개 야구 구단은 그동안 응원가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응원가의 대부분은 원곡 그대로 쓰는 경우가 드물고 개사하거나 편곡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일까요?

▶ 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응원가의 개사나 편곡은 일부러 원곡을 해칠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원곡이 재평가되어 홍보 효과까지 누리는데 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의 종류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는데, KBO에서는 지불된 저작재산권 말고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파악하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이 타인에 의하여 임의로 변질, 손상되지 않도록 저작권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자면 원곡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지불되었지만, 개사나 편곡을 하는 것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공짜를 당연시하는 것에 대한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작 재산권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 가능하며 사후 70년까지 보장됩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① 복제권 : 저작물의 인쇄, 촬영, 복사, 녹음 등을 할 권리.

② 공연권 : 저작물을 상영, 연주, 가창 등으로 일반에 공개할 권리.(녹음기나 녹화기를 통해 재생하는 것도 포함)

③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전송할 권리.(예 : 라디오 방송, TV 방송, 미니홈피, 블로그, 인터넷 방송, 인터넷 음악방송 등)

④ 전시권 : 미술 작품, 사진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⑤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일반에 배포할 권리.

⑥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저작물의 변형 각색 등으로 2차적 창작을 하여 이용할 권리.( 외국 서적을 번역하거나 편곡, 변형, 각색 또는 영화로 만드는 등)

⑦ 대여권 : 음반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


대여권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면, 원래 저작물에 대하여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판매된 책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그 책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판매하는 등의 배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만화책이나 영화 비디오를 대여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대여할 수 있는 것은, 만화나 영화의 저작권자에게는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침해된 저작권의 종류를 사례별로 알아봅시다.


대학 국어시간에 시를 써오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것을 그대로 베껴서 자기가 쓴 것처럼 자기 이름을 써서 냈습니다. 침해된 저작권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 저작물의 인쇄, 촬영, 복사, 녹음 등을 할 권리를 복제권이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그대로 베껴 쓰면 '복제권'침해입니다. 저작권자(창작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녹화하는 것도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듣고 있던 음악이 너무 좋아 자신의 블로그에 음악을 올렸습니다. 침해된 저작권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 블로그에 음악을 게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배포를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배포권 침해입니다. 배포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2015. 5. 20., 커뮤니케이션북스 中 내용 발췌 인용.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드라마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미국 드라마(미드)를 어디서 봤을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부분 컴퓨터로 보고 있다. 몇 년 전에는 P2P(peer to peer) 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받는 것이 유행이었다. ‘어둠의 경로’라고 부르는 곳이다. 그러다가 국내 이용자가 올린 파일을 가입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다운로드하는 웹하드 서비스가 인기를 끌었다. 이런 웹하드 서비스도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속으로 문을 닫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곳이 많았다. 그래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료를 찾는다. 


위의 예에서 처럼 웹하드나 P2P를 통해 불법으로 올리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저작권 중에서 무엇을 침해한 것일까요?

▶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주고 받는 행위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올려진 영상은 대부분 불법으로 녹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복제권 침해, 그것을 인터넷 상에서 올리고 전송하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올려놓았으니 배포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스타벅스에서 듣는 음악은 공짜? 

~ 중 저작권료를 내는 영업장으로는 음악을 영업에 이용하는 나이트클럽, 카바레, 유흥주점이나 할인점, 회원제 창고 매장 등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유원 시설 등이다. 또한 영리 시설이나 출연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하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작곡가 등의 음악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라이브 카페에서는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에도 사용료를 음악 저작권 단체에 지급하고 있다.


위의 기사내용을 참고해 보면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할까요? 저작권의 종류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 공연권은 '저작물을 상영, 연주, 가창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녹음기나 녹화기를 통해 재생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은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에 해당합니다. 원래는 음악을 틀어주는 매장에서는 음악으로 인해 매출이 영향을 받는다면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 갔는데 음악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영업이익에 음악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패러디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대상으로 하여, 흉내 내거나 과장 또는 왜곡해 풍자와 비평 그리고 웃음을 이끌어 내는 문화의 한 장르입니다.


패러디! 저작권 침해인가?

 패러디는 원작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재창작으로써 장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거나 원저작물을 연상시켜 관심을 끌기 위한 패러디는 모방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패러디는 저작권의 종류 중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복제권,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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