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제도 CCL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제도 CCL]

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CCL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동안 문화 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것들이 자유롭게 허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미키마우스 법’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저작권은 원래 사후 50년까지 보장했었는데, 사후 50년이 지난 ‘미키마우스’의 독점 권리를 연장하려는 ‘디즈니’가 로비를 통해 원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한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을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는지 예를 들어보면, 일본에서 한 어린이가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온라인에 올린 것을 보고, 저작권 위반이라며 고소를 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떨어지면 미키마우스를 그려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 때문에 무인도까지 추적해서 찾아와 살아 나올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영상과 그림과 벽보와 음식점 홍보 안내문 등은 괜찮은 것일까요? 저작권은 잘 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어로 민간 주도의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제도입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권리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정해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즉,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른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하고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제 블로그의 글 중에 '사례로 보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의 글입니다. 여기에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쓴 글이나 올린 그림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른쪽 아래, 글 맨 끝에 동그라미 표시 3개가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시입니다. 


블로그CCL표시


이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시가 있다는 의미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지 않고 퍼가거나 써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제도'이므로, "댓글에 퍼가도 돼요?", "써도 돼요?"라고 물어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단, '조건을 지키서 사용한다면 내 컨텐츠의 이용을 허락을 한다'는 표시입니다. 첫 번째 사람 모양 표시는 '저작자 표시, 출처  표시' 입니다. 퍼가서 써도 되는데 '저작자와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라'는 표시입니다. 자기가 쓴 것처럼 배포하거나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달러 표시 동그라미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는 표시입니다. 내 자료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영리 목적(돈을 벌 목적이거나 홍보를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비영리 목적 즉, 교육 목적이나 인도적 지원, 숙제나 개인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면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호 표시처럼 생긴 동그라미는 '변경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올라온 그림이나 글에 이 표시가 있으면 패러디같이 수정하면 안 됩니다. 원본 그대로 편집이나 수정없이 가져다 쓰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위의 세가지 표시가 있는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자를 밝히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되고

수정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시는 저작물을 생성할 때 넣을 수 있습니다. 글이나 그림, 동영상 등을 올리는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서 글을 작성할 때, 잘 찾아보시면 CCL(Creative Commons License)표시 넣는 곳이 보입니다. 본인의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CCL 표시에 대해 알고, 표기를 해두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글쓰기와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에서, 이 CCL표시를 어느 곳에서 삽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티스토리에서는 글쓰기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시할 수 있는 곳이 있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조건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티스토리CCL표시



네이버 블로그는 오른쪽 상단의 '발행'을 클릭하시면 CCL(Creative Commons License)표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블로그CCL표시



마지막으로,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인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을 정리해 보면,


저작자표시CCL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라이센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 조항입니다.

비영리목적사용CCL


Noncommerical (비영리) :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변경금지CCL


No Derivative (변경 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 제작를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변경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CCL


Share Alike (동일 조건 변경 허락) :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원래의 저작물과 같은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CCL 기호들을 조합해서 자신이 원하는 권리 표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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