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또는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들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어린이의 글이나 그림도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작성한 숙제나 일기, 직접 그려 만든 캐릭터들도 모두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경우라면 조건에 맞춰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이라 함은,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해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 1번에서 3번까지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입니다.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의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화재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언제 어느 지역에서 불이 났고 재산피해는 얼마다'라는 식의 보도는 모든 방송사가 같은 내용으로 뉴스에 계속 하루 종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므로 다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면 다른 방송에서는 보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같은 경우에도 저작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법에 관련되어 모든 시민이 볼 수 있고, 지켜져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4)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5)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ㆍ방송

7)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8)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9)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10)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11) 방송사업가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12) 미술ㆍ사진ㆍ건축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13) 번역 등에 의한 이용

14)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15) 프로그램 역코드 분석

16) 프로그램 정당소지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3)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서 수업 시간에 일부 소설을 인용한다거나 기사를 복사해서 수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이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의 학원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이나 방송'에서의 이용'은 예를 들면 적적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서 무료로 공연을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연에서 입장료를 받았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7)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어디까지를 사적 이용이라고 보는 것이냐'의 문제가 생겨서 종종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이므로 아무리 사적 이용이라고 해도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의 사적이용라고 보시면 됩니다.

'8)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라고 해서 책을 통째로 도서관에서 복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을 발췌하는 정도입니다. 대학교에서 전공서적이나 원서가 비싸다는 이유로 책을 통째로 제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당연히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9) 시험문제로서의 복제'같은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면,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로 보는 저작권  


어린이가 유명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영상을 아빠가 본인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한국저작권협회에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아이가 따라 부른 노래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일까요?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저작물을 널리 공유하게 하는 목적도 지녔다”고 하였습니다. “가족 여행 중 촬영한 딸의 모습을 담아 대중문화가 아이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비평과 함께 올린 동영상이,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혀습니다. 또 “동영상은 우씨의 딸이 추는 춤과 표정 등이 기록된 독자적 저작물로 판단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참 전 뉴스 내용이었지만, 요즘에는 조금 생각해 봐야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춤을 그대로 따라한다거나 노래를 똑같이 따라불러 올린다거나 하는 행위도, 완전히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침해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 뿐만 아니라 영화, 책, 드라마, 만화 등은 많은 사람의 땀과 시간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저작권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는 물건을 훔치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물은 정당하게 이용하고 보호해 주어야 문화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가 풍성한 문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구입한 음악 파일을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법에 걸릴까요?

동생에게 준 것은 사적인 이용의 범위에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는 것은 안되며, 온라인에 올려서 다운 받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안되는 것입니다.


▸ 선생님이 참고 자료라면서 소설의 일부분을 복사해서 수업시간에 돌렸습니다. 이거 불법 복제에다가 무단 유포한 거니까 불법일 거 같은데요?

학교 수업 시간에 교육 목적으로 일부분을 발췌해서 배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만 보호된다는데, 오래 전에 죽은 클래식 작곡가의 음반을 배경 음악으로 쓰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원 작곡가의 저작권은 소멸되어 우리가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연주해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연주한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의 음원을 그냥 가져다 쓴다면 안되는 것입니다.


▸ 학교 연극반이 학교 축제에서 연극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극 대본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학교 축제에서 학생들로 구성된 연극반이 공연을 하는 것은 교육 목적인 비영리 공연으로서, 입장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 교지에 수록한 학생들의 글 중에서 일부를 모아 책으로 발간하려 합니다.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교지에 이미 수록되었고 또 학생들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이를 책으로 발간하려면 저작권자인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사진을 출처를 표시하고 스크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저작권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블로그라도 다른 웹사이트에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스크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에게 그 이용허락을 구하여야 합니다. 출처를 표시한다고 하여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파일공유사이트(P2P)에서 다운받은 자료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저작권자와의 제휴가 체결되어서 저작물의 다운로드 및 이용자 간의 공유에 있어서도 합법적임을 확인한 파일 공유사이트가 아니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파일공유(P2P사이트)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다운받은 자료들이 공유 폴더에 저장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운만 받더라도 공유 폴더에 저장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이 되므로,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공유 사이트에 지불하는 비용이 저작권자와 제휴가 되어 저작권료로 지불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만 사이트 이용료로 지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용자는 비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공유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불법 복제된 파일들이 공유되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 기사의 예를 보시면 그 심각성을 아실 것입니다.

<신문기사> 美 여성 노래 24곡 불법 다운로드에 24억 벌금

미국의 한 여성이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노래 24곡을 다운로드했다가 192만달러(약 24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됐다. 19일 연합뉴스는 미네소타주에 사는 ○○가 P2P 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했다가 이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 ○○를 통해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했으며 법원은 이 여성에게 곡당 8만 달러, 총 192만 달러를 피해를 입은 회사 6곳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 인기 드라마, 쇼 등 방송 프로그램 캡처하여 패러디한 이미지를 업로드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규정에 따라 영화나 드라마의 비평이나 감상글을 게재하면서 해당 방송의 캡쳐 장면을 한 두 컷 정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흥미 유발을 위하여 원저작물을 변형하는 패러디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용 규정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작(드라만, 쇼, 방송프로그램)자체를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 이미지나 사진은 그냥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없나요?

저작자를 모른다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허락을 구해햐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자가 허락한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는 많으니 가급적 이미지 무료 제공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미지를 허락없이 잘 못 사용했다가 이미지 한 장당 70만원 벌금을 물어준 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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