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이란? 사례로 보는 저작권

알쏭달쏭 사례로 보는 저작권


10년 전쯤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재래 시장과 비슷한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안쪽에 CD 파는 매장이 있어서 들어가 보았는데, 사방 벽면이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음악 CD로 꽉 차 있었습니다. 대장금, 황진이, 다모, 올인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반 드라마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가격도 매우 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대규모로 어디에서 유통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나 싶어서 일단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런데 사진도, 디자인도 참 촌스럽고 조잡합니다. 


대장금 저작권침해


표지를 열어보니 CD 2장이 들어있었는데, 이 안에 대장금 60편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표지 안쪽에는 '겨울연가',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등이 다른 한류 드라마까지 광고 사진으로 들어있습니디. 그리고 영상을 보니 우리말 그대로도 아니고 중국어로 더빙이 되어 있었고, 자막은 영어나 한국어 등, 여러 나라 말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살펴보니 짐작하건데,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필리핀까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 저렇게 포장 케이스와 더빙하고 자막 번역까지 한거면, 엄청 대규모로 유통된 것이라는 추측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로 다른 나라들이 돈을 벌어먹고 있는 현장을 보니 그 당시에 참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알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저작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물인지 아닌지의 구분을 할 수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새로운 작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이나 인공 지능이 그린 그림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전화번호부 같이 단순히 수합한 정보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작물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과 관련된 용어를 보면, '저작물 / 저작자 / 저작권 / 저작인접권' 등이 있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자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이면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다면 아이가 그 일기와 그림에 대한 저작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작물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후감을 써서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가 몰래 가져가서 베꼈으면 이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로 하여금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특정한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리하면,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저작권의 목적입니다.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창작물들이 적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하게 이용되지 않는다면, 창작자들은 더 이상 창작할 힘을 잃게 되고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은 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사례별로 알아보기  



▸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현재 상영하고 있는 영화를 100포인트(100원)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저작권 침해일까요?

현재 상영하고 있는 영화를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려놓았으면, 아마도 불법 촬영된 것을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나는 100포인트를 냈으니까 돈 낸 거니까 상관없잖아'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돈은 영화 제작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상영하고 올려놓은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학원에서 시험기간이라고 우리학교 시험 기출 문제집을 복사해서 나눠 주고, 그것에 대한 풀이를 해 주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저작권자입니다. 학교 시험 문제지를 잘 보면 문제 출제자 아래쪽에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을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허락 없이 가져다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는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방비를 내면 그 비용 안에 저작권료가 들어있습니다. 노래방 주인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을 내고 부르시니 괜찮습니다.



▸ 이외수 작가의 "변명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느려지고, 반성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빨라진다" 등 유명한 트윗 글 모음앱, 괜찮을까요?

이외수 작가의 트위터를 보면 짧은 글인데도 좋은 글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몇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외수 작가의 공개된 트윗 글만을 모아 앱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공개된 것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짧게 올린 트윗 글들은 어떨까요? 저작권 보호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말은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외수는 작가이고 트위터의 짧은 말 속에 많은 의미들을 내포한 것들이 있었고 그 말들을 쓰기 위해,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해서 작가적인 관점으로 썼을 것입니다. 그 중에 좋은 트윗글들만 골라서 누군가가 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 음란물에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음란물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품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할까요? 우리나라는 음란물 유통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해 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의 목적이 '문화 향상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데 음란물을 문화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본인이 제작한 영상은 음란물이 아니고 예술 영화라고 인정해 달라고 하는 소송도 있다고 합니다. 음란물로 볼 것이냐, 예술로 볼 것이냐는 좀 난해한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 유명한 개그맨의 '장난하냐'와 같은 짧은 유행어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짧은 유행어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 용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반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용어나 말들을 저작권으로 보호를 한다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단어나 새로운 문장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창작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 노트북 구입 후 업체에서 사용하기 편하라고 설치해준 워드,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들의 저작권은 어떨까요?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있는 거 아시나요?

가격도 싼 편이 아닙니다. 컴퓨터를 사면 구입처에서 사용하기 편하라고 이것저것 알아서 설치해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당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처음에 설치해서 오는 윈도우도 아마 컴퓨터 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다른 프로그램도 당연히 구매해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나 사무실에서 쓰는 프로그램들도 모두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 책 제목이나 상품 제목, 노래 제목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의 제목은 작품의 내용을 간략하게 드러내지만,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목도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고, 창작이 많이 들어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냈다거나 문장을 조합해 전혀 새로운 뜻을 만들어 냈다거나, 기존에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제목인 위의 이미지의 제목처럼 ' 내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같은 제목은 보호되기가 힘들것입니다. 백희나 작가의 '달샤베트'라는 책 제목과 가수 '달샤벳'이라는 그룹 이름 때문에 소송이 있었었습니다. '달샤베트'라는 책 제목은 백희나 작가가 달과 샤베트를 연상해서 새로 만들어 낸 단어인데 '달샤벳'이라고 하는 그룹이 나왔으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 패러디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특정 영화 포스터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자신이 의도한 상황에 맞도록 제목이나 문구를 수정하고 주인공의 얼굴을 바꾸어 원작 자체를 비평하고 풍자하기보다는, 특정 정치인이나 사회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허용되는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원작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원저작물과는 다른 기능을 해야 하며, 원작을 떠올리게 하는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침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작 자체를 비평, 풍자하는 패러디는 재장착으로써 저작권법상 허용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거나 원저작물을 연상시켜 관심을 끌기 위한 패러디는 모방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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