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인정보란?
- 슬기로운 IT 생활/정보윤리 바로알기
- 2018. 6. 20. 03:00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은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만약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될 경우에는 우리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매일 수신되는 스팸문자나 보이스 피싱 또는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유출되며, 그 예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 태어난 년도, 사는 곳, 취미, 업적, 일화, 병력같은 것들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국적, 가족사항, 교육정보, 병역정보, 부동산정보, 소득정보, 신용정보, 고용정보, 법적 정보, 의료 정보, 위치 정보, 취미 습관 정보, 통신정보 등
아주 많은 것들이 있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전화번호 전체가 아니더라도 전화번호 뒷자리만으로도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전화번호 뒷자리 자체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로 알아봅시다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숫자 4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유출하면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관인 서씨는 김씨로부터 '지금 방앗간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도박 현장을 급습해 윤씨등 4명이 도박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했습니다. 서씨는 판돈이 적은 걸 고려해 이들을 훈방 조치했으며, 도박현장을 들킨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윤씨는 서씨를 만나 '신고자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서씨는 뒷자리 번호를 윤씨에게 넘겼고, 윤씨는 이를 보고 김씨가 신고자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에 김씨는 경찰관 서모씨를 고발했고, 도박신고를 한 김모씨의 휴대전화 뒷자리를 가르쳐준 경찰관 서모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신분 정보, 신체 정보, 정신적 정보, 경제 정보, 사회 정보, 기타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신분 정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기본 정보로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가족 관계 등이 있습니다.
- 신체 정보는 자신의 몸에 관한 정보로서 건강 상태나 키, 체중, 신체적 특징, 병력(질병) 등이 있습니다.
- 정신적 정보는 종교나 가치관을 말합니다.
- 경제 정보는 저축 규모, 신용카드, 용돈 액수 등으로, 용돈 액수 같은 경우에도 집안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 사회 정보는 사회적인 위치나 생활에 관한 정보로, 학교 출결 상황, 성적, 동아리 활동도 포함됩니다.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에서의 여러 가지 나를 알리는 지표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타 정보로는 생체인식 정보나 위치 정보 등이 있습니다. 생체인식 정보는 지문이나 홍채, DNA등을 말합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기 쉬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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